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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끝"…맞벌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탈락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던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제거하고, 혼인이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결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의 현실화다.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 1인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엄격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일반 공급 기준을 924만 원까지 높여 문턱을 낮췄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신혼부부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

 


금융 부담 완화와 출산 가구에 대한 특공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다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마친 가구에 대해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50% 인하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우선 배정한다. 이는 결혼 여부보다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도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재편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정확히 두 배 수준으로 설정해 맞벌이 부부의 가입 기회를 넓혔다. 농촌에서 가업을 잇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도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혼이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도 꼼꼼히 메웠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혼인 신고로 인해 가구당 경차가 2대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규정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 가구에 한해 차량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혼인율 상승과 출산율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들을 상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번 제도 개편이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학부모 98% "자녀 스마트폰 제한 찬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학부모들 역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5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기기 사용에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유해 콘텐츠 노출과 중독 문제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97.5%는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답했으며, 학습 집중력 저하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과의존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90%를 상회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응답도 90.4%에 달해,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접촉 시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동 10명 중 3명은 생후 24개월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이미 개인 기기를 소유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안전 확인과 교우관계 형성,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기능이 제한된 형태의 대안 기기 도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92.2%는 자녀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한형 기기가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원하는 핵심 기능은 유해 콘텐츠 차단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관련 서비스다. 반면 중독을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나 익명 채팅, 게임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에듀 안심폰' 보급을 구체화하고 있다.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문자,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등 필수 기능은 유지하되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나 중독성 게임 기능은 과감히 삭제한 학생 전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기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에듀 안심폰의 운영 기준과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보호권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논의가 국내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