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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촉법소년 장요훈, 알고 보니 11학번?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파격적인 서사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극 중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 장요훈의 정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장요훈은 이번 작품에서 마약 성분의 약물을 학교에 유통하고 동급생들을 협박하는 악질적인 촉법소년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뻔뻔한 범죄를 일삼는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에게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굴하고도 강렬한 눈빛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의 흥행과 함께 대중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장요훈의 실제 나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11학번으로 입학했던 과거를 밝히며, 실제로는 2011년생인 캐릭터를 연기했음을 고백했다. 1993년생인 장요훈이 자신보다 무려 19세나 어린 10대 초반의 촉법소년 역할을 위화감 없이 소화해낸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다운 탄탄한 기본기와 동안 외모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연기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이번 작품에서 몰아서 해본 것 같다며 너스레 섞인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장요훈이 연기한 캐릭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잔혹한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30대의 배우가 이토록 어린 캐릭터를 맡아 소름 끼치는 빌런 연기를 선보인 것은,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을 넘어 캐릭터가 가진 악랄한 본성을 나이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꿰뚫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교육>의 폭발적인 흥행 지표 역시 장요훈의 활약과 궤를 같이한다. 공개 첫 주 만에 화제성 5만 4,881점을 기록한 이 작품은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TV-OTT 통합 드라마 오프닝 화제성 순위에서도 1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현실에 기반한 에피소드와 가차 없는 응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한 것이다. 특히 장요훈처럼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서 빌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요훈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한예종 출신의 실력파로 알려진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청자들은 "눈빛만 봐도 화가 날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 "30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마스크다"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극 중에서는 나화진 감독관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지만, 현실에서의 장요훈은 이번 연기를 통해 배우로서 커다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촉법소년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연기력 하나로 정면 돌파한 그의 도전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재건하는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참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감 없이 비춘다. 장요훈이 보여준 촉법소년의 뻔뻔함과 그에 따른 처절한 응징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법과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30대 배우의 10대 연기라는 파격적인 설정이 작품의 메시지와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화제성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참교육>의 흥행 질주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선 장요훈의 이름 또한 오랫동안 회자될 전망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