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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촉법소년 장요훈, 알고 보니 11학번?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파격적인 서사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극 중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 장요훈의 정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장요훈은 이번 작품에서 마약 성분의 약물을 학교에 유통하고 동급생들을 협박하는 악질적인 촉법소년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뻔뻔한 범죄를 일삼는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에게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굴하고도 강렬한 눈빛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의 흥행과 함께 대중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장요훈의 실제 나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11학번으로 입학했던 과거를 밝히며, 실제로는 2011년생인 캐릭터를 연기했음을 고백했다. 1993년생인 장요훈이 자신보다 무려 19세나 어린 10대 초반의 촉법소년 역할을 위화감 없이 소화해낸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다운 탄탄한 기본기와 동안 외모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연기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이번 작품에서 몰아서 해본 것 같다며 너스레 섞인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장요훈이 연기한 캐릭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잔혹한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30대의 배우가 이토록 어린 캐릭터를 맡아 소름 끼치는 빌런 연기를 선보인 것은,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을 넘어 캐릭터가 가진 악랄한 본성을 나이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꿰뚫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교육>의 폭발적인 흥행 지표 역시 장요훈의 활약과 궤를 같이한다. 공개 첫 주 만에 화제성 5만 4,881점을 기록한 이 작품은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TV-OTT 통합 드라마 오프닝 화제성 순위에서도 1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현실에 기반한 에피소드와 가차 없는 응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한 것이다. 특히 장요훈처럼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서 빌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요훈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한예종 출신의 실력파로 알려진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청자들은 "눈빛만 봐도 화가 날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 "30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마스크다"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극 중에서는 나화진 감독관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지만, 현실에서의 장요훈은 이번 연기를 통해 배우로서 커다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촉법소년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연기력 하나로 정면 돌파한 그의 도전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재건하는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참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감 없이 비춘다. 장요훈이 보여준 촉법소년의 뻔뻔함과 그에 따른 처절한 응징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법과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30대 배우의 10대 연기라는 파격적인 설정이 작품의 메시지와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화제성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참교육>의 흥행 질주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선 장요훈의 이름 또한 오랫동안 회자될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