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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촉법소년 장요훈, 알고 보니 11학번?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파격적인 서사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극 중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 장요훈의 정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장요훈은 이번 작품에서 마약 성분의 약물을 학교에 유통하고 동급생들을 협박하는 악질적인 촉법소년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뻔뻔한 범죄를 일삼는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에게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굴하고도 강렬한 눈빛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의 흥행과 함께 대중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장요훈의 실제 나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11학번으로 입학했던 과거를 밝히며, 실제로는 2011년생인 캐릭터를 연기했음을 고백했다. 1993년생인 장요훈이 자신보다 무려 19세나 어린 10대 초반의 촉법소년 역할을 위화감 없이 소화해낸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다운 탄탄한 기본기와 동안 외모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연기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이번 작품에서 몰아서 해본 것 같다며 너스레 섞인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장요훈이 연기한 캐릭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잔혹한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30대의 배우가 이토록 어린 캐릭터를 맡아 소름 끼치는 빌런 연기를 선보인 것은,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을 넘어 캐릭터가 가진 악랄한 본성을 나이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꿰뚫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교육>의 폭발적인 흥행 지표 역시 장요훈의 활약과 궤를 같이한다. 공개 첫 주 만에 화제성 5만 4,881점을 기록한 이 작품은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TV-OTT 통합 드라마 오프닝 화제성 순위에서도 1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현실에 기반한 에피소드와 가차 없는 응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한 것이다. 특히 장요훈처럼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서 빌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요훈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한예종 출신의 실력파로 알려진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청자들은 "눈빛만 봐도 화가 날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 "30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마스크다"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극 중에서는 나화진 감독관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지만, 현실에서의 장요훈은 이번 연기를 통해 배우로서 커다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촉법소년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연기력 하나로 정면 돌파한 그의 도전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재건하는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참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감 없이 비춘다. 장요훈이 보여준 촉법소년의 뻔뻔함과 그에 따른 처절한 응징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법과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30대 배우의 10대 연기라는 파격적인 설정이 작품의 메시지와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화제성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참교육>의 흥행 질주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선 장요훈의 이름 또한 오랫동안 회자될 전망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