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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촉법소년 장요훈, 알고 보니 11학번?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파격적인 서사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극 중 빌런으로 활약한 배우 장요훈의 정체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장요훈은 이번 작품에서 마약 성분의 약물을 학교에 유통하고 동급생들을 협박하는 악질적인 촉법소년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뻔뻔한 범죄를 일삼는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에게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굴하고도 강렬한 눈빛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의 흥행과 함께 대중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장요훈의 실제 나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11학번으로 입학했던 과거를 밝히며, 실제로는 2011년생인 캐릭터를 연기했음을 고백했다. 1993년생인 장요훈이 자신보다 무려 19세나 어린 10대 초반의 촉법소년 역할을 위화감 없이 소화해낸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다운 탄탄한 기본기와 동안 외모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연기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비행을 이번 작품에서 몰아서 해본 것 같다며 너스레 섞인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장요훈이 연기한 캐릭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잔혹한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30대의 배우가 이토록 어린 캐릭터를 맡아 소름 끼치는 빌런 연기를 선보인 것은,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을 넘어 캐릭터가 가진 악랄한 본성을 나이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꿰뚫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교육>의 폭발적인 흥행 지표 역시 장요훈의 활약과 궤를 같이한다. 공개 첫 주 만에 화제성 5만 4,881점을 기록한 이 작품은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TV-OTT 통합 드라마 오프닝 화제성 순위에서도 12위에 해당하는 대기록이다. 현실에 기반한 에피소드와 가차 없는 응징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한 것이다. 특히 장요훈처럼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 적재적소에서 빌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요훈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한예종 출신의 실력파로 알려진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청자들은 "눈빛만 봐도 화가 날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 "30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는 마스크다"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극 중에서는 나화진 감독관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지만, 현실에서의 장요훈은 이번 연기를 통해 배우로서 커다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촉법소년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연기력 하나로 정면 돌파한 그의 도전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재건하는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룬 <참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가감 없이 비춘다. 장요훈이 보여준 촉법소년의 뻔뻔함과 그에 따른 처절한 응징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법과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30대 배우의 10대 연기라는 파격적인 설정이 작품의 메시지와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화제성과 작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참교육>의 흥행 질주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선 장요훈의 이름 또한 오랫동안 회자될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