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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서해랑길 18코스, 근현대사 발로 읽는 답사

 한반도 내륙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은 국토 순례를 꿈꾸는 이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장소다. 이곳은 남해안을 따라온 남파랑길 90코스의 종착지이자,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서해랑길의 출발점이라는 지리적 분기점을 형성한다. 방문객들은 모노레일이나 무장애 데크길을 통해 최남단 기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특히 바다를 향해 뻗은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일렁이는 푸른 물결을 마주하며 아찔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이 길의 끝에서 만나는 9m 높이의 땅끝탑은 한반도의 끝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

 

땅끝탑 앞에 서서 바다를 응시하면 좌측으로는 굴곡진 남해의 해안선이, 우측으로는 수평선이 길게 뻗은 서해의 영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꼽히며, 마무리가 곧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순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코리아둘레길은 바로 이곳에서 다시 북상을 시작하며 삶의 궤적과 닮은 긴 여정을 이어간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는 경계가 없지만, 여행자의 발걸음은 이곳에서 서해랑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며 국토의 서쪽 날개를 따라 올라간다.

 


서해랑길 14코스를 따라 북상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디자인의 '해남126 오시아노호텔'을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 공공건축 대상 우수상을 받은 이 호텔은 120개 전 객실이 서해를 향한 오션뷰로 설계되어 도보 여행자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안식처가 된다. 특히 수평선과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인피니티 풀은 이곳의 백미로, 저녁 무렵 바다 위를 지나는 여객선과 자동차 수출선의 불빛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시설 수준은 공공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길은 해남을 지나 항구도시 목포로 이어진다. 서해랑길 18코스는 평화광장에서 시작해 갓바위와 삼학도공원을 거쳐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이르는 18.3km의 구간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발로 읽는 답사로와 같다.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옛 일본영사관 건물과 골목마다 숨어 있는 근대 건축물들은 항구 도시 목포가 지나온 격동의 세월을 묵묵히 증언한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이 길은 도시의 고유한 정취와 역사의 흔적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목포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조성된 삼학도공원에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이 공간을 지나면 '목포의 눈물'로 시대를 위로했던 가수 이난영을 기리는 난영공원이 나타난다. 도보 여행자들은 이곳의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술과 정치가 어우러진 목포의 서사를 음미한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정표와 기념비들은 걷는 행위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국토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코리아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완주는 거창한 목표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본질은 갈 수 있는 만큼 묵묵히 발을 떼는 그 자체에 있다. 먼 목표점이 아닌 발밑의 흙과 주변의 풍경에 시선을 둘 때, 비로소 길 위에 축적된 무수한 이야기들이 여행자에게 말을 걸어온다. 땅과 나누는 느린 걸음은 우리 국토가 지나온 시간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서사를 접하는 거대한 배움터가 된다. 땅끝에서 시작된 북상의 길은 완주라는 마침표 대신, 매 순간 마주하는 풍경과 인연을 통해 여행자의 내면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간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