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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서해랑길 18코스, 근현대사 발로 읽는 답사

 한반도 내륙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은 국토 순례를 꿈꾸는 이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장소다. 이곳은 남해안을 따라온 남파랑길 90코스의 종착지이자,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서해랑길의 출발점이라는 지리적 분기점을 형성한다. 방문객들은 모노레일이나 무장애 데크길을 통해 최남단 기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특히 바다를 향해 뻗은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일렁이는 푸른 물결을 마주하며 아찔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이 길의 끝에서 만나는 9m 높이의 땅끝탑은 한반도의 끝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

 

땅끝탑 앞에 서서 바다를 응시하면 좌측으로는 굴곡진 남해의 해안선이, 우측으로는 수평선이 길게 뻗은 서해의 영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꼽히며, 마무리가 곧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순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코리아둘레길은 바로 이곳에서 다시 북상을 시작하며 삶의 궤적과 닮은 긴 여정을 이어간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는 경계가 없지만, 여행자의 발걸음은 이곳에서 서해랑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며 국토의 서쪽 날개를 따라 올라간다.

 


서해랑길 14코스를 따라 북상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디자인의 '해남126 오시아노호텔'을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 공공건축 대상 우수상을 받은 이 호텔은 120개 전 객실이 서해를 향한 오션뷰로 설계되어 도보 여행자들의 피로를 씻어주는 안식처가 된다. 특히 수평선과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인피니티 풀은 이곳의 백미로, 저녁 무렵 바다 위를 지나는 여객선과 자동차 수출선의 불빛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시설 수준은 공공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길은 해남을 지나 항구도시 목포로 이어진다. 서해랑길 18코스는 평화광장에서 시작해 갓바위와 삼학도공원을 거쳐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이르는 18.3km의 구간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발로 읽는 답사로와 같다.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옛 일본영사관 건물과 골목마다 숨어 있는 근대 건축물들은 항구 도시 목포가 지나온 격동의 세월을 묵묵히 증언한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이 길은 도시의 고유한 정취와 역사의 흔적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목포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조성된 삼학도공원에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이 공간을 지나면 '목포의 눈물'로 시대를 위로했던 가수 이난영을 기리는 난영공원이 나타난다. 도보 여행자들은 이곳의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술과 정치가 어우러진 목포의 서사를 음미한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정표와 기념비들은 걷는 행위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국토의 기억을 공유하는 과정임을 일깨워준다.

 

코리아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완주는 거창한 목표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본질은 갈 수 있는 만큼 묵묵히 발을 떼는 그 자체에 있다. 먼 목표점이 아닌 발밑의 흙과 주변의 풍경에 시선을 둘 때, 비로소 길 위에 축적된 무수한 이야기들이 여행자에게 말을 걸어온다. 땅과 나누는 느린 걸음은 우리 국토가 지나온 시간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서사를 접하는 거대한 배움터가 된다. 땅끝에서 시작된 북상의 길은 완주라는 마침표 대신, 매 순간 마주하는 풍경과 인연을 통해 여행자의 내면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간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