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시발레단, 창단 2주년 기념 '죽음과 소녀' 개최

 국내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2주년을 맞이해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거장들의 안무작을 한 무대에 올린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죽음과 소녀'라는 타이틀 아래 두 가지 색깔의 현대 발레를 동시에 선보이는 더블 빌 형식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벗어나 외부 대형 극장에서 진행하는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연의 모티프가 된 음악은 올해로 초연 200주년을 맞이하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명곡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다. 하나의 명곡이 서로 다른 안무가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공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크리스티안 슈푹의 '일곱 번째 파랑'은 아시아 초연작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절제된 군무로 풀어내며 몸으로 쓰는 시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베를린 슈타츠 발레단 예술감독인 슈푹의 날카로운 음악성이 집약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묵직한 실존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스웨덴 출신의 천재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대표작 '선인장'이다. 현대 예술계의 비평 문화를 유쾌하고 예리하게 풍자한 이 작품은 16명의 무용수가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각적인 오브제 활용이 돋보인다. 이미 시드니와 베를린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검증된 레퍼토리인 만큼, 서울시발레단이 보여줄 한국적 해석에 무용계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세련된 연출은 컨템퍼러리 발레가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 또한 파격적이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후 처음으로 전막 라이브 연주를 도입하여 현악 사중주단이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과 직접 호흡하게 했다. 슈베르트의 선율이 녹음된 음원이 아닌 생생한 현장 연주로 전달됨에 따라 관객들은 시각과 청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 발레단으로서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라이브 무대만이 줄 수 있는 생동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해외 유수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객원 수석 무용수 제도를 통해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의 강효정과 영국국립발레단의 이상은이 합류했다. 특히 강효정은 과거 슈투트가르트 시절부터 안무가 슈푹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작품의 서정성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여기에 취리히발레단 출신의 임수정과 로열 뉴질랜드 발레단 경험이 있는 리앙 시후아이 등 글로벌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확장된 역량을 증명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이번 창단 2주년 기념 공연이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발레단의 예술적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2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국 발레가 클래식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얼마나 넓게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티켓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창단 기념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이 현대 발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