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시발레단, 창단 2주년 기념 '죽음과 소녀' 개최

 국내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2주년을 맞이해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거장들의 안무작을 한 무대에 올린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죽음과 소녀'라는 타이틀 아래 두 가지 색깔의 현대 발레를 동시에 선보이는 더블 빌 형식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벗어나 외부 대형 극장에서 진행하는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연의 모티프가 된 음악은 올해로 초연 200주년을 맞이하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명곡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다. 하나의 명곡이 서로 다른 안무가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공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크리스티안 슈푹의 '일곱 번째 파랑'은 아시아 초연작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절제된 군무로 풀어내며 몸으로 쓰는 시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베를린 슈타츠 발레단 예술감독인 슈푹의 날카로운 음악성이 집약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묵직한 실존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스웨덴 출신의 천재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대표작 '선인장'이다. 현대 예술계의 비평 문화를 유쾌하고 예리하게 풍자한 이 작품은 16명의 무용수가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각적인 오브제 활용이 돋보인다. 이미 시드니와 베를린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검증된 레퍼토리인 만큼, 서울시발레단이 보여줄 한국적 해석에 무용계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세련된 연출은 컨템퍼러리 발레가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 또한 파격적이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후 처음으로 전막 라이브 연주를 도입하여 현악 사중주단이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과 직접 호흡하게 했다. 슈베르트의 선율이 녹음된 음원이 아닌 생생한 현장 연주로 전달됨에 따라 관객들은 시각과 청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 발레단으로서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라이브 무대만이 줄 수 있는 생동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해외 유수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객원 수석 무용수 제도를 통해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의 강효정과 영국국립발레단의 이상은이 합류했다. 특히 강효정은 과거 슈투트가르트 시절부터 안무가 슈푹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작품의 서정성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여기에 취리히발레단 출신의 임수정과 로열 뉴질랜드 발레단 경험이 있는 리앙 시후아이 등 글로벌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확장된 역량을 증명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이번 창단 2주년 기념 공연이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발레단의 예술적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2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국 발레가 클래식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얼마나 넓게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티켓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창단 기념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이 현대 발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