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시발레단, 창단 2주년 기념 '죽음과 소녀' 개최

 국내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2주년을 맞이해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거장들의 안무작을 한 무대에 올린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죽음과 소녀'라는 타이틀 아래 두 가지 색깔의 현대 발레를 동시에 선보이는 더블 빌 형식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벗어나 외부 대형 극장에서 진행하는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연의 모티프가 된 음악은 올해로 초연 200주년을 맞이하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명곡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다. 하나의 명곡이 서로 다른 안무가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공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크리스티안 슈푹의 '일곱 번째 파랑'은 아시아 초연작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절제된 군무로 풀어내며 몸으로 쓰는 시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베를린 슈타츠 발레단 예술감독인 슈푹의 날카로운 음악성이 집약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묵직한 실존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스웨덴 출신의 천재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대표작 '선인장'이다. 현대 예술계의 비평 문화를 유쾌하고 예리하게 풍자한 이 작품은 16명의 무용수가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각적인 오브제 활용이 돋보인다. 이미 시드니와 베를린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검증된 레퍼토리인 만큼, 서울시발레단이 보여줄 한국적 해석에 무용계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세련된 연출은 컨템퍼러리 발레가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 또한 파격적이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후 처음으로 전막 라이브 연주를 도입하여 현악 사중주단이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과 직접 호흡하게 했다. 슈베르트의 선율이 녹음된 음원이 아닌 생생한 현장 연주로 전달됨에 따라 관객들은 시각과 청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 발레단으로서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라이브 무대만이 줄 수 있는 생동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해외 유수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객원 수석 무용수 제도를 통해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의 강효정과 영국국립발레단의 이상은이 합류했다. 특히 강효정은 과거 슈투트가르트 시절부터 안무가 슈푹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작품의 서정성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여기에 취리히발레단 출신의 임수정과 로열 뉴질랜드 발레단 경험이 있는 리앙 시후아이 등 글로벌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확장된 역량을 증명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이번 창단 2주년 기념 공연이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발레단의 예술적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2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국 발레가 클래식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얼마나 넓게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티켓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창단 기념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이 현대 발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