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시발레단, 창단 2주년 기념 '죽음과 소녀' 개최

 국내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2주년을 맞이해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거장들의 안무작을 한 무대에 올린다.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죽음과 소녀'라는 타이틀 아래 두 가지 색깔의 현대 발레를 동시에 선보이는 더블 빌 형식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시발레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벗어나 외부 대형 극장에서 진행하는 정기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공연의 모티프가 된 음악은 올해로 초연 200주년을 맞이하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명곡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다. 하나의 명곡이 서로 다른 안무가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공연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크리스티안 슈푹의 '일곱 번째 파랑'은 아시아 초연작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절제된 군무로 풀어내며 몸으로 쓰는 시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베를린 슈타츠 발레단 예술감독인 슈푹의 날카로운 음악성이 집약된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묵직한 실존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스웨덴 출신의 천재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대표작 '선인장'이다. 현대 예술계의 비평 문화를 유쾌하고 예리하게 풍자한 이 작품은 16명의 무용수가 뿜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각적인 오브제 활용이 돋보인다. 이미 시드니와 베를린 등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검증된 레퍼토리인 만큼, 서울시발레단이 보여줄 한국적 해석에 무용계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세련된 연출은 컨템퍼러리 발레가 어렵다는 편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 또한 파격적이다.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후 처음으로 전막 라이브 연주를 도입하여 현악 사중주단이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과 직접 호흡하게 했다. 슈베르트의 선율이 녹음된 음원이 아닌 생생한 현장 연주로 전달됨에 따라 관객들은 시각과 청각이 완벽하게 결합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 발레단으로서 예술적 깊이를 더하고 라이브 무대만이 줄 수 있는 생동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해외 유수 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무용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객원 수석 무용수 제도를 통해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의 강효정과 영국국립발레단의 이상은이 합류했다. 특히 강효정은 과거 슈투트가르트 시절부터 안무가 슈푹과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작품의 서정성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여기에 취리히발레단 출신의 임수정과 로열 뉴질랜드 발레단 경험이 있는 리앙 시후아이 등 글로벌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확장된 역량을 증명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이번 창단 2주년 기념 공연이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발레단의 예술적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2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한국 발레가 클래식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얼마나 넓게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티켓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창단 기념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이 현대 발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