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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야, 유도선수야?" 빌로디드 미모 폭발

 세계 유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의 다리아 빌로디드가 압도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빌로디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포티한 패션이 돋보이는 일상 사진과 음료 광고 화보를 공개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 속 그녀는 172cm의 늘씬한 신체 조건과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며 유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델 포스를 자아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는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빌로디드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한국 유도 팬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활약하는 여자 57kg급은 대한민국 유도의 희망이자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의 주력 체급이기 때문이다. 한때 48kg급에서 세계선수권 2연패와 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쥐며 체급을 평정했던 빌로디드는 체중 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급을 올린 뒤에도 유럽선수권 정상에 오르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의 명성과 달리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빌로디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2회전에서 예상치 못한 반칙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허미미와의 '세기의 맞대결'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로디드가 가진 압도적인 신장과 긴 리치를 활용한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체급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녀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허미미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림픽 이후 빌로디드는 한동안 도복 대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델과 방송 활동에 전념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지만, 정작 유도 매트 위에서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NS를 통해 꾸준히 유도 훈련 장면을 공유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선수로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빌로디드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은퇴설이 돌기도 했으나, 그녀는 훈련 영상을 통해 여전히 유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급 이동 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스포츠 팬들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빌로디드가 다시 매트 위로 돌아와 허미미와 펼칠 진검승부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건 허미미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 빌로디드의 맞대결은 성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흥행 보증수표가 될 전망이다. 화려한 화보 속 모습에서 다시 강인한 유도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빌로디드가 향후 국제 무대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유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