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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야, 유도선수야?" 빌로디드 미모 폭발

 세계 유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의 다리아 빌로디드가 압도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빌로디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포티한 패션이 돋보이는 일상 사진과 음료 광고 화보를 공개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 속 그녀는 172cm의 늘씬한 신체 조건과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며 유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델 포스를 자아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는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빌로디드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한국 유도 팬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활약하는 여자 57kg급은 대한민국 유도의 희망이자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의 주력 체급이기 때문이다. 한때 48kg급에서 세계선수권 2연패와 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쥐며 체급을 평정했던 빌로디드는 체중 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급을 올린 뒤에도 유럽선수권 정상에 오르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의 명성과 달리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빌로디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2회전에서 예상치 못한 반칙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허미미와의 '세기의 맞대결'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로디드가 가진 압도적인 신장과 긴 리치를 활용한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체급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녀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허미미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림픽 이후 빌로디드는 한동안 도복 대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델과 방송 활동에 전념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지만, 정작 유도 매트 위에서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NS를 통해 꾸준히 유도 훈련 장면을 공유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선수로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빌로디드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은퇴설이 돌기도 했으나, 그녀는 훈련 영상을 통해 여전히 유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급 이동 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스포츠 팬들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빌로디드가 다시 매트 위로 돌아와 허미미와 펼칠 진검승부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건 허미미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 빌로디드의 맞대결은 성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흥행 보증수표가 될 전망이다. 화려한 화보 속 모습에서 다시 강인한 유도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빌로디드가 향후 국제 무대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유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