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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야, 유도선수야?" 빌로디드 미모 폭발

 세계 유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의 다리아 빌로디드가 압도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빌로디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포티한 패션이 돋보이는 일상 사진과 음료 광고 화보를 공개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 속 그녀는 172cm의 늘씬한 신체 조건과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며 유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델 포스를 자아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는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빌로디드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한국 유도 팬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활약하는 여자 57kg급은 대한민국 유도의 희망이자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의 주력 체급이기 때문이다. 한때 48kg급에서 세계선수권 2연패와 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쥐며 체급을 평정했던 빌로디드는 체중 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급을 올린 뒤에도 유럽선수권 정상에 오르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의 명성과 달리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빌로디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2회전에서 예상치 못한 반칙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허미미와의 '세기의 맞대결'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로디드가 가진 압도적인 신장과 긴 리치를 활용한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체급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녀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허미미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림픽 이후 빌로디드는 한동안 도복 대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델과 방송 활동에 전념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지만, 정작 유도 매트 위에서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NS를 통해 꾸준히 유도 훈련 장면을 공유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선수로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빌로디드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은퇴설이 돌기도 했으나, 그녀는 훈련 영상을 통해 여전히 유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급 이동 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스포츠 팬들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빌로디드가 다시 매트 위로 돌아와 허미미와 펼칠 진검승부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건 허미미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 빌로디드의 맞대결은 성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흥행 보증수표가 될 전망이다. 화려한 화보 속 모습에서 다시 강인한 유도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빌로디드가 향후 국제 무대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유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