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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야, 유도선수야?" 빌로디드 미모 폭발

 세계 유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의 다리아 빌로디드가 압도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빌로디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포티한 패션이 돋보이는 일상 사진과 음료 광고 화보를 공개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 속 그녀는 172cm의 늘씬한 신체 조건과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며 유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델 포스를 자아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는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빌로디드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한국 유도 팬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활약하는 여자 57kg급은 대한민국 유도의 희망이자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의 주력 체급이기 때문이다. 한때 48kg급에서 세계선수권 2연패와 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쥐며 체급을 평정했던 빌로디드는 체중 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급을 올린 뒤에도 유럽선수권 정상에 오르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의 명성과 달리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빌로디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2회전에서 예상치 못한 반칙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허미미와의 '세기의 맞대결'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로디드가 가진 압도적인 신장과 긴 리치를 활용한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체급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녀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허미미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림픽 이후 빌로디드는 한동안 도복 대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델과 방송 활동에 전념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지만, 정작 유도 매트 위에서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NS를 통해 꾸준히 유도 훈련 장면을 공유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선수로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빌로디드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은퇴설이 돌기도 했으나, 그녀는 훈련 영상을 통해 여전히 유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급 이동 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스포츠 팬들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빌로디드가 다시 매트 위로 돌아와 허미미와 펼칠 진검승부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건 허미미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 빌로디드의 맞대결은 성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흥행 보증수표가 될 전망이다. 화려한 화보 속 모습에서 다시 강인한 유도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빌로디드가 향후 국제 무대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유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