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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야, 유도선수야?" 빌로디드 미모 폭발

 세계 유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수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의 다리아 빌로디드가 압도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빌로디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포티한 패션이 돋보이는 일상 사진과 음료 광고 화보를 공개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사진 속 그녀는 172cm의 늘씬한 신체 조건과 인형 같은 외모를 자랑하며 유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델 포스를 자아냈다.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미 넘치는 각선미는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빌로디드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한국 유도 팬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활약하는 여자 57kg급은 대한민국 유도의 희망이자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의 주력 체급이기 때문이다. 한때 48kg급에서 세계선수권 2연패와 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쥐며 체급을 평정했던 빌로디드는 체중 조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급을 올린 뒤에도 유럽선수권 정상에 오르는 등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의 명성과 달리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빌로디드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2회전에서 예상치 못한 반칙패를 당하며 조기 탈락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허미미와의 '세기의 맞대결'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로디드가 가진 압도적인 신장과 긴 리치를 활용한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체급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녀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경우 허미미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림픽 이후 빌로디드는 한동안 도복 대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델과 방송 활동에 전념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었지만, 정작 유도 매트 위에서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SNS를 통해 꾸준히 유도 훈련 장면을 공유하며 실전 감각을 조율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선수로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빌로디드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은퇴설이 돌기도 했으나, 그녀는 훈련 영상을 통해 여전히 유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체급 이동 후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스포츠 팬들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빌로디드가 다시 매트 위로 돌아와 허미미와 펼칠 진검승부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건 허미미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 빌로디드의 맞대결은 성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흥행 보증수표가 될 전망이다. 화려한 화보 속 모습에서 다시 강인한 유도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빌로디드가 향후 국제 무대에서 어떤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유도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