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정은, 러·중 밀착 타고 '부유한 정권'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봉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조명하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탄약과 병력을 지원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북한 전체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경제의 회복세는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역량을 강화했으며, 가상자산 해킹 등 불법적인 경로로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평양의 인프라 개선과 건설 붐으로 이어지며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평양의 일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디지털화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즐비하며, 식당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화덕 피자와 치킨 전문점은 물론 애완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 카페까지 등장하며 평양 시민들의 소비 생활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분석이다.

 

주거 환경의 변화 역시 가파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에서도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가량 밝아졌으며, 석유 저장시설과 주차장의 이용률도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봉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평양 밖으로까지 고르게 퍼지지는 못하고 있다. 평양의 화려한 변화와 달리 지방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유엔의 추산은 북한 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가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현재의 호황이 외부 요인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계층이 밀집한 평양의 풍요는 정권 유지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자신감은 향후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제재 완화를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으나, 북한이 독자적인 생존로를 확보하면서 핵 포기에 대한 유인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우군을 확보한 북한이 경제적 곤궁함을 이유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