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플, '시리 AI'로 역대급 진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열린 세계개발자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운영체제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층 진화한 지능형 비서 시리로, 사용자의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다. 새로운 시리는 화면 속 정보를 스스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진첩과 메시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조합해 길 안내나 일정 예약 같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은 이를 통해 단순한 음성 명령 도구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개인용 AI 비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변화도 눈에 띈다. 아이폰의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용한 새로운 시각 효과가 도입되었으며, 화면 스와이프만으로 AI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챗봇 형태의 UI가 적용됐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OS와 아이패드OS 등 애플의 모든 하드웨어 생태계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기기 간 연속성을 강화한다. 특히 맥OS의 검색 기능인 스포트라이트와 시리가 통합되면서 사용자는 작업 중인 화면의 정보를 바탕으로 AI에게 창의적인 제안이나 데이터 분석을 즉각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역시 대폭 보강되며 실용성을 높였다.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는 수많은 탭을 주제별로 자동 분류하고 웹페이지의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사용자에게 알린다. 메시지 앱에는 사용자의 평소 말투를 학습해 적절한 답변을 제안하는 지능형 답장 기능이 추가되어 소통의 편의성을 더했다. 캘린더와 사진 앱에서도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이미지 생성 AI가 결합되어,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디자인과 성능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애플은 기존의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세밀하게 다듬어 인터페이스의 투명도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시스템 전반의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앱 실행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특히 CPU 스케줄러 개선을 통해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난 구형 모델에서도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최신 소프트웨어 지원 범위를 넓혀 기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 안전 및 자녀 보호 기능도 이번 발표의 주요 축을 담당했다. 애플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계정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연락처와 앱 사용 시간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온라인 아동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기술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개편된 스크린 타임 기능은 부모들이 자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을 더욱 건강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애플은 이번에 공개한 개발자 베타 버전을 시작으로 피드백을 수렴한 뒤, 올가을 iOS 27을 포함한 정식 운영체제들을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초기 시리 AI 서비스는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점진적으로 지원 언어와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시스템 전반에 녹여낸 애플의 이번 승부수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