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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만 번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20위·일본 11위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대회 결과를 예측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 등 다른 강호들과의 격차는 크지 않아,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은 8일 현지시간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팀의 월드컵 예측 결과를 보도했다. 레딩대학교 경제학자 제임스 리드가 이끄는 연구진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국제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만 차례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아르헨티나는 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기록했다. 직전 대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과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 뒤를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었고, 브라질과 잉글랜드도 강력한 우승 후보군에 포함됐다.

 

상위 10개국에는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드, 독일, 우루과이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0위 안에 들며 강세를 보였다. 에콰도르는 16위, 파라과이는 27위로 평가됐다.

 


연구를 이끈 리드는 레딩대학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우승 후보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작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는 한두 팀이 압도하기보다는 여러 팀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측은 단순히 FIFA 랭킹이나 최근 성적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연구팀은 각 대표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분리해 평가한 뒤, 경기별 예상 득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다. 이후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기 흐름을 수천 차례 반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했다.

 

리드는 “독일은 이전 대회 사이클에 비해 수비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 중 하나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모델이 팀별 장단점을 세분화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순위 중심 예측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체 11위에 올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모로코가 13위, 개최국 미국이 18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전체 20위로 평가됐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게 될 멕시코는 15위, 체코는 34위, 남아공은 39위에 올랐다. 예측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조별리그 경쟁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슈퍼컴퓨터의 예측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가능성에 기반한 결과다. 그러나 대회 전 전력 구도와 각국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2회 연속 정상에 오를지,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강호들이 왕좌를 되찾을지 2026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