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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만 번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20위·일본 11위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대회 결과를 예측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 등 다른 강호들과의 격차는 크지 않아,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은 8일 현지시간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팀의 월드컵 예측 결과를 보도했다. 레딩대학교 경제학자 제임스 리드가 이끄는 연구진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국제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만 차례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아르헨티나는 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기록했다. 직전 대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과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 뒤를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었고, 브라질과 잉글랜드도 강력한 우승 후보군에 포함됐다.

 

상위 10개국에는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드, 독일, 우루과이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0위 안에 들며 강세를 보였다. 에콰도르는 16위, 파라과이는 27위로 평가됐다.

 


연구를 이끈 리드는 레딩대학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우승 후보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작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는 한두 팀이 압도하기보다는 여러 팀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측은 단순히 FIFA 랭킹이나 최근 성적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연구팀은 각 대표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분리해 평가한 뒤, 경기별 예상 득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다. 이후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기 흐름을 수천 차례 반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했다.

 

리드는 “독일은 이전 대회 사이클에 비해 수비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 중 하나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모델이 팀별 장단점을 세분화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순위 중심 예측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체 11위에 올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모로코가 13위, 개최국 미국이 18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전체 20위로 평가됐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게 될 멕시코는 15위, 체코는 34위, 남아공은 39위에 올랐다. 예측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조별리그 경쟁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슈퍼컴퓨터의 예측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가능성에 기반한 결과다. 그러나 대회 전 전력 구도와 각국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2회 연속 정상에 오를지,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강호들이 왕좌를 되찾을지 2026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