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제3지대의 착각, 불만은 곧 표가 아니었다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제3지대에도 냉혹한 시험대였다.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불만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3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에 올랐다. 검찰개혁과 반윤석열 정서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강한 개혁 요구를 흡수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 승리에 그쳤다. ‘지민비조’ 바람은 중앙정치에서는 통했지만, 생활 현안과 지역 조직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준석 대표 개인의 인지도와 정당 경쟁력이 다르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30 남성, 반윤 보수,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는 선명했지만, 실제 지역 표심을 움직일 만큼의 조직력과 후보 경쟁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제3지대의 부진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국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영향이 강하다.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후보보다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사표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제3정당은 관심은 받아도 의석과 단체장 당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간판보다 지역을 잘 아는 후보, 민원 해결 능력, 오랜 조직 기반이 더 중요하다.

 

두 정당의 태생적 딜레마도 뚜렷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너무 가까우면 독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약해진다. 조국이라는 상징은 강력하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개혁신당은 젊은 보수와 세대교체를 내세웠지만 특정 세대·성별 지지에 갇혔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온라인 중심의 빠른 메시지는 있었지만 생활정치의 신뢰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는 제3지대가 “양당이 싫다”는 정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유권자는 불만만으로 표를 주지 않는다. 지역에서 버틸 후보, 지속 가능한 조직, 세대를 아우르는 의제, 권력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제3지대가 일시적 바람을 넘어 정당으로 뿌리내리려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세력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패배는 끝이 아니라, 제3지대가 진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