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제3지대의 착각, 불만은 곧 표가 아니었다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제3지대에도 냉혹한 시험대였다.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불만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3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에 올랐다. 검찰개혁과 반윤석열 정서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강한 개혁 요구를 흡수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 승리에 그쳤다. ‘지민비조’ 바람은 중앙정치에서는 통했지만, 생활 현안과 지역 조직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준석 대표 개인의 인지도와 정당 경쟁력이 다르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30 남성, 반윤 보수,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는 선명했지만, 실제 지역 표심을 움직일 만큼의 조직력과 후보 경쟁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제3지대의 부진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국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영향이 강하다.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후보보다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사표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제3정당은 관심은 받아도 의석과 단체장 당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간판보다 지역을 잘 아는 후보, 민원 해결 능력, 오랜 조직 기반이 더 중요하다.

 

두 정당의 태생적 딜레마도 뚜렷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너무 가까우면 독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약해진다. 조국이라는 상징은 강력하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개혁신당은 젊은 보수와 세대교체를 내세웠지만 특정 세대·성별 지지에 갇혔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온라인 중심의 빠른 메시지는 있었지만 생활정치의 신뢰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는 제3지대가 “양당이 싫다”는 정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유권자는 불만만으로 표를 주지 않는다. 지역에서 버틸 후보, 지속 가능한 조직, 세대를 아우르는 의제, 권력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제3지대가 일시적 바람을 넘어 정당으로 뿌리내리려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세력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패배는 끝이 아니라, 제3지대가 진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