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제3지대의 착각, 불만은 곧 표가 아니었다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제3지대에도 냉혹한 시험대였다.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불만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3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에 올랐다. 검찰개혁과 반윤석열 정서를 앞세워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강한 개혁 요구를 흡수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광역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 승리에 그쳤다. ‘지민비조’ 바람은 중앙정치에서는 통했지만, 생활 현안과 지역 조직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역시 이준석 대표 개인의 인지도와 정당 경쟁력이 다르다는 현실을 확인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30 남성, 반윤 보수,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는 선명했지만, 실제 지역 표심을 움직일 만큼의 조직력과 후보 경쟁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제3지대의 부진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한국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영향이 강하다.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후보보다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사표를 피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수록 제3정당은 관심은 받아도 의석과 단체장 당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간판보다 지역을 잘 아는 후보, 민원 해결 능력, 오랜 조직 기반이 더 중요하다.

 

두 정당의 태생적 딜레마도 뚜렷해졌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너무 가까우면 독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약해진다. 조국이라는 상징은 강력하지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개혁신당은 젊은 보수와 세대교체를 내세웠지만 특정 세대·성별 지지에 갇혔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온라인 중심의 빠른 메시지는 있었지만 생활정치의 신뢰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는 제3지대가 “양당이 싫다”는 정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유권자는 불만만으로 표를 주지 않는다. 지역에서 버틸 후보, 지속 가능한 조직, 세대를 아우르는 의제, 권력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제3지대가 일시적 바람을 넘어 정당으로 뿌리내리려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안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세력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패배는 끝이 아니라, 제3지대가 진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