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태극기 들고 거리로…당내선 '꼼수' 비판

 지방선거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전면 재선거’ 이슈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재선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선거 패배 직후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과거의 관례와는 대조적인 행보로,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외부의 분노를 동력 삼아 당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 대표의 행보는 선거 직후부터 철저히 현장 중심의 투쟁에 맞춰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 당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함 반출 논란 현장을 직접 찾아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검은색 복장으로 변장한 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재선거 촉구 시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행보는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중진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이러한 승부수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선거소청 제기를 예고하는 등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 격차가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좁혀졌다는 점도 재선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재신임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반면 당내 비판 여론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 사퇴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이미 ‘식물 대표’로 규정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는 재선거 주장은 당의 자산까지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을 동원한 수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는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지며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장 대표는 재선거라는 명분이 국민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협치나 당내 수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 문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상식적인 지도부라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장 대표가 2030 세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권을 유지하는 묘수를 부린 것인지, 아니면 당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는 꼼수를 쓴 것인지는 이번 주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남으며 스트레이트로 긴박한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