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젠슨 황 "오늘부터 K-젠슨", 서울대서 '과잠' 입고 열광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8일 낮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찾아 미래의 AI 인재들과 뜨겁게 호흡했다.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기술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젠슨 황 CEO가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모인 100여 명의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렬히 환영했고, 일부 학생은 직접 제작한 로봇 개를 선보이며 기술적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젠슨 황은 한국 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무엇이든 앞에 ‘K’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며, 오늘부터 자신을 ‘K-젠슨’으로 불러달라고 선언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학생들은 이에 화답하듯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국이 전자와 기계공학, 클라우드 등 AI 구현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보기 드문 국가라고 치켜세우며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연의 핵심 화두는 가상 세계의 지능이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는 ‘피지컬 AI’였다. 젠슨 황은 우리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로봇이나 기기 등 실제 몸체에 탑재할 수 있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AI 시대가 본격적인 폭발적 성장을 이루기 직전의 이륙 상태라고 비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기술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 15분간 이어진 그의 연설은 AI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엔비디아가 서울대 측에 전달한 파격적인 선물 공세였다. 젠슨 황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 2대와 올가을 출시를 앞둔 차세대 PC용 칩셋 ‘RTX 스파크’ 교환권을 깜짝 공개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RTX 스파크에 대해 그는 5년간의 구상과 3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된 역작이라고 소개하며, 세계 최초로 에이전트 중심 운영체제를 갖춘 컴퓨터를 가능하게 할 핵심 부품임을 강조했다.

 


서울대 역시 귀빈을 위한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젠슨 황에게 서울대의 상징인 점퍼와 규장각 고지도 사본을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선물 받은 과잠을 즉석에서 입어본 젠슨 황은 양팔을 들어 올리며 학교 이름을 외치는 등 친근한 면모를 과시했다. 이러한 격식 없는 소통 방식은 권위적인 CEO의 모습 대신 학생들과 기술적 비전을 공유하는 멘토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5일 방한한 젠슨 황은 이번 서울대 일정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는 서울대 방문에 앞서 LG 트윈타워를 찾았으며, 이후 현대차 본사와 네이버 사옥을 차례로 방문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점검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글로벌 AI 거물의 이번 방한은 한국 산업계에 ‘K-AI’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미래 인재들에게 잊지 못할 영감을 남기며 스트레이트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