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낡은 포구는 잊어라" 동해 대진항의 변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낙후된 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대규모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동해시는 8일 오후 대진항 다목적센터 광장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 발전의 새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어촌 현대화 작업의 결실을 확인하고, 변화된 마을의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중심축인 대진, 어달, 노봉 일대는 그동안 수려한 해안 경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 공간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해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 7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특히 서핑족들이 즐겨 찾는 대진항의 특성과 어달동의 역사적 가치를 결합하여, 단순한 수산물 생산 기지를 넘어선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의 변모를 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어촌스테이션’은 외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을보건실과 다목적광장 등 주민 복지 시설을 대폭 보강했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샤워장과 공중화장실 등 기초 인프라 10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이는 망상해수욕장과 묵호항 사이의 단절된 관광 흐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묵호항 재창조 사업 및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취했다. 개별적인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어촌 전체의 정주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 재생 모델은 인구 유출로 고민하던 어촌 마을에 청년 창업가와 관광객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준공식 당일 현장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어우러진 ‘어대노 문화페스티벌’로 꾸며져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어달, 대진, 노봉의 앞 글자를 딴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상품 전시와 다채로운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단장된 다목적센터와 광장을 둘러보며 어촌 마을의 화려한 변신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축하 공연은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동해시는 이번 준공을 기점으로 대진·어달·노봉 일대를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및 힐링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확충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거점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운영 모델을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