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전 오월드 재개장, 늑구 보려 1박까지?

 지난 4월 대전 오월드 사파리를 탈출했다가 극적으로 귀환한 늑대 '늑구'가 45일간의 긴 휴장을 마치고 마침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정문 앞은 개장 전부터 늑구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경기도 군포 등 타 지역에서 늑구를 보기 위해 전날 내려와 숙박까지 마다하지 않은 열혈 팬들이 줄을 서며 달라진 늑구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오월드 측은 사고 이후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며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개장 직후 대부분의 단체 관람객이 놀이기구로 향한 것과 달리, 늑구의 팬들은 곧장 동물원 구역의 늑대 사파리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늑구를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람을 경계하는 성향이 강한 늑구는 개장 초기에는 모습을 감춘 채 사파리 깊숙한 곳에 머물렀다. 사육사들에 따르면 늑구는 태어날 때부터 인공 포육과 자연 포육을 병행해 일반적인 늑대들과는 다른 섬세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에도 관람객이 많을 때는 은신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림 끝에 개장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11시경, 사파리 앞이 한산해지자 비로소 늑구가 광장에 나타났다. 부모 늑대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던 늑구는 이내 바닥에 누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뉴스에서 보던 모습보다 한층 건강해진 늑구의 실물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다. 대전 시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동물의 귀환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늑구가 향후 대전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늑구는 돌아온 이후 체중이 약 2~3kg 증가하며 매우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 내에서의 적응도 순조로워 부모 늑대와의 유대 관계도 견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원 측은 늑구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파리 내 산책길 개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하루 총 4시간가량만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늑대가 느낄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늑구의 탈출 경로였던 사파리 시설은 45일간의 휴장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강됐다. 오월드는 늑구가 땅을 파고 나갔던 점에 착안해 바닥 흙 아래에 50cm 두께의 콘크리트 층을 신설하고 촘촘하게 철근을 박아 물리적인 탈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외곽에는 철책 울타리를 하나 더 추가해 이중 구조를 만들었으며, 전기선 울타리 역시 보강하여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관람객들은 강화된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이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늑구의 복귀 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재개장 첫날인 이날 사전 예약자만 700명에 달했으며, 평일 전체 방문객은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평일 방문객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늑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오월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월드는 앞으로도 늑구의 건강 관리와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