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전 오월드 재개장, 늑구 보려 1박까지?

 지난 4월 대전 오월드 사파리를 탈출했다가 극적으로 귀환한 늑대 '늑구'가 45일간의 긴 휴장을 마치고 마침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정문 앞은 개장 전부터 늑구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경기도 군포 등 타 지역에서 늑구를 보기 위해 전날 내려와 숙박까지 마다하지 않은 열혈 팬들이 줄을 서며 달라진 늑구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오월드 측은 사고 이후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며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개장 직후 대부분의 단체 관람객이 놀이기구로 향한 것과 달리, 늑구의 팬들은 곧장 동물원 구역의 늑대 사파리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늑구를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람을 경계하는 성향이 강한 늑구는 개장 초기에는 모습을 감춘 채 사파리 깊숙한 곳에 머물렀다. 사육사들에 따르면 늑구는 태어날 때부터 인공 포육과 자연 포육을 병행해 일반적인 늑대들과는 다른 섬세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에도 관람객이 많을 때는 은신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림 끝에 개장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11시경, 사파리 앞이 한산해지자 비로소 늑구가 광장에 나타났다. 부모 늑대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던 늑구는 이내 바닥에 누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뉴스에서 보던 모습보다 한층 건강해진 늑구의 실물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다. 대전 시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동물의 귀환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늑구가 향후 대전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늑구는 돌아온 이후 체중이 약 2~3kg 증가하며 매우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 내에서의 적응도 순조로워 부모 늑대와의 유대 관계도 견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원 측은 늑구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파리 내 산책길 개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하루 총 4시간가량만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늑대가 느낄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늑구의 탈출 경로였던 사파리 시설은 45일간의 휴장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강됐다. 오월드는 늑구가 땅을 파고 나갔던 점에 착안해 바닥 흙 아래에 50cm 두께의 콘크리트 층을 신설하고 촘촘하게 철근을 박아 물리적인 탈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외곽에는 철책 울타리를 하나 더 추가해 이중 구조를 만들었으며, 전기선 울타리 역시 보강하여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관람객들은 강화된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이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늑구의 복귀 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재개장 첫날인 이날 사전 예약자만 700명에 달했으며, 평일 전체 방문객은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평일 방문객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늑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오월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월드는 앞으로도 늑구의 건강 관리와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