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전 오월드 재개장, 늑구 보려 1박까지?

 지난 4월 대전 오월드 사파리를 탈출했다가 극적으로 귀환한 늑대 '늑구'가 45일간의 긴 휴장을 마치고 마침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정문 앞은 개장 전부터 늑구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경기도 군포 등 타 지역에서 늑구를 보기 위해 전날 내려와 숙박까지 마다하지 않은 열혈 팬들이 줄을 서며 달라진 늑구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오월드 측은 사고 이후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며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개장 직후 대부분의 단체 관람객이 놀이기구로 향한 것과 달리, 늑구의 팬들은 곧장 동물원 구역의 늑대 사파리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늑구를 만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람을 경계하는 성향이 강한 늑구는 개장 초기에는 모습을 감춘 채 사파리 깊숙한 곳에 머물렀다. 사육사들에 따르면 늑구는 태어날 때부터 인공 포육과 자연 포육을 병행해 일반적인 늑대들과는 다른 섬세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평소에도 관람객이 많을 때는 은신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다림 끝에 개장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11시경, 사파리 앞이 한산해지자 비로소 늑구가 광장에 나타났다. 부모 늑대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던 늑구는 이내 바닥에 누워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뉴스에서 보던 모습보다 한층 건강해진 늑구의 실물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다. 대전 시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동물의 귀환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늑구가 향후 대전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늑구는 돌아온 이후 체중이 약 2~3kg 증가하며 매우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 내에서의 적응도 순조로워 부모 늑대와의 유대 관계도 견고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원 측은 늑구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파리 내 산책길 개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하루 총 4시간가량만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늑대가 느낄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늑구의 탈출 경로였던 사파리 시설은 45일간의 휴장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강됐다. 오월드는 늑구가 땅을 파고 나갔던 점에 착안해 바닥 흙 아래에 50cm 두께의 콘크리트 층을 신설하고 촘촘하게 철근을 박아 물리적인 탈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외곽에는 철책 울타리를 하나 더 추가해 이중 구조를 만들었으며, 전기선 울타리 역시 보강하여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관람객들은 강화된 시설을 직접 확인하며 이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늑구의 복귀 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됐다. 재개장 첫날인 이날 사전 예약자만 700명에 달했으며, 평일 전체 방문객은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평일 방문객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늑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오월드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월드는 앞으로도 늑구의 건강 관리와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