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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도 놀란 '월 1.5억' 예비남편

 파격적인 사연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22기 출연진의 반전 경제력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4일 방송분에서는 결혼식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해 캠프를 찾은 예비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 남편의 놀라운 직업적 성취와 수입 규모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갈등의 골이 깊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스튜디오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예비 남편은 현재 서울의 핵심 상권인 강남 지역에서 샤브샤브 전문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직 경영인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입지에서만 무려 12년 동안 한결같이 영업을 지속해왔음을 강조했다. 2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자본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겁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꾸준한 노력과 운이 결합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대목은 단연 사업체의 매출 규모였다. 예비 남편은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의 한 달 매출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는 연간 매출로 환산했을 때 약 18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요식업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실적이다. 강남이라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것은 물론, 억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성실함과 사업적 역량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이 같은 고백에 스튜디오의 MC들은 일제히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평소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서장훈조차 그를 향해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며 치켜세웠고, 박하선 역시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그의 끈기와 성실함에 박수를 보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남성이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왜 이토록 처절한 갈등을 겪으며 캠프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매출 뒤에 숨겨진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 두 사람은 대화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다. 방송은 남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는 별개로, 예비 아내와의 정서적 교감이나 존중이 부족한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

 

결혼식을 단 2주 남겨둔 시점에서 공개된 이들의 경제적 배경과 갈등 양상은 시청자들에게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의 면모와 위기의 예비 남편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출연자가 과연 캠프를 통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제작진은 이번 매출 공개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생활 방식과 경제권 주도권을 둘러싼 세부적인 가사조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솔루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