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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도 놀란 '월 1.5억' 예비남편

 파격적인 사연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22기 출연진의 반전 경제력이 공개되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4일 방송분에서는 결혼식을 불과 보름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해 캠프를 찾은 예비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 남편의 놀라운 직업적 성취와 수입 규모가 가감 없이 드러났다. 갈등의 골이 깊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스튜디오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예비 남편은 현재 서울의 핵심 상권인 강남 지역에서 샤브샤브 전문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직 경영인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입지에서만 무려 12년 동안 한결같이 영업을 지속해왔음을 강조했다. 20대 중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자본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겁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꾸준한 노력과 운이 결합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대목은 단연 사업체의 매출 규모였다. 예비 남편은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의 한 달 매출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는 연간 매출로 환산했을 때 약 18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요식업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실적이다. 강남이라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것은 물론, 억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성실함과 사업적 역량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이 같은 고백에 스튜디오의 MC들은 일제히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평소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서장훈조차 그를 향해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며 치켜세웠고, 박하선 역시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그의 끈기와 성실함에 박수를 보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남성이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왜 이토록 처절한 갈등을 겪으며 캠프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매출 뒤에 숨겨진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 두 사람은 대화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다. 방송은 남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는 별개로, 예비 아내와의 정서적 교감이나 존중이 부족한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

 

결혼식을 단 2주 남겨둔 시점에서 공개된 이들의 경제적 배경과 갈등 양상은 시청자들에게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의 면모와 위기의 예비 남편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출연자가 과연 캠프를 통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제작진은 이번 매출 공개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생활 방식과 경제권 주도권을 둘러싼 세부적인 가사조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솔루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