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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폐광에 핀 라벤더 축제

 강원도 동해시의 옛 석회석 광산이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동해시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를 앞두고, 6월 6일부터 이틀간 사전축제를 운영하며 손님맞이 채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운영은 단순히 본 행사를 알리는 홍보 수단을 넘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과 편의 시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실전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거 삭막한 돌먼지가 날리던 채석장이었던 무릉별유천지는 이제 보랏빛 라벤더가 물결치는 생태 관광지로 완전히 거듭났다. 시는 이번 사전 기간 동안 주차장 수용 능력과 관람객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표 시스템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관광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목 구간을 파악해 본 축제 기간에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올해 축제의 핵심 테마는 '별빛이 피는 라벤더'로 정해졌으며,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 재구성에 공을 들였다. 기존의 넓은 잔디광장 대신 라벤더 정원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바람숨뜰'로 메인 행사장을 옮긴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공연을 관람하면서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꽃밭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산업 유산의 흔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간 기획도 눈길을 끈다. 과거 쇄석장과 폐광 시설이 남아 있는 부지에는 라벤더 펍과 이색적인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거친 암석을 캐내던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역사와 부드러운 라벤더 향기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무릉별유천지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을 극대화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분위기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동해시는 이번 축제가 지방선거 이후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축제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불편 사항까지 모두 수집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동선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릉별유천지를 전국 최고의 야외 관광 명소로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사전축제가 시작되는 6월 첫 주말부터 동해시 전역은 보랏빛 축제 분위기로 물들 전망이다. 시는 무릉별유천지의 광활한 대지 위에 피어난 라벤더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보랏빛 물결은 본 축제 기간을 거쳐 6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동해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