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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폐광에 핀 라벤더 축제

 강원도 동해시의 옛 석회석 광산이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치유의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동해시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를 앞두고, 6월 6일부터 이틀간 사전축제를 운영하며 손님맞이 채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운영은 단순히 본 행사를 알리는 홍보 수단을 넘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과 편의 시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실전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거 삭막한 돌먼지가 날리던 채석장이었던 무릉별유천지는 이제 보랏빛 라벤더가 물결치는 생태 관광지로 완전히 거듭났다. 시는 이번 사전 기간 동안 주차장 수용 능력과 관람객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표 시스템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관광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목 구간을 파악해 본 축제 기간에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올해 축제의 핵심 테마는 '별빛이 피는 라벤더'로 정해졌으며,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 재구성에 공을 들였다. 기존의 넓은 잔디광장 대신 라벤더 정원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바람숨뜰'로 메인 행사장을 옮긴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공연을 관람하면서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꽃밭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산업 유산의 흔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간 기획도 눈길을 끈다. 과거 쇄석장과 폐광 시설이 남아 있는 부지에는 라벤더 펍과 이색적인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거친 암석을 캐내던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역사와 부드러운 라벤더 향기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무릉별유천지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을 극대화한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분위기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동해시는 이번 축제가 지방선거 이후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축제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불편 사항까지 모두 수집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동선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릉별유천지를 전국 최고의 야외 관광 명소로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사전축제가 시작되는 6월 첫 주말부터 동해시 전역은 보랏빛 축제 분위기로 물들 전망이다. 시는 무릉별유천지의 광활한 대지 위에 피어난 라벤더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보랏빛 물결은 본 축제 기간을 거쳐 6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동해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