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형아트서울 화제의 주인공, 안정재 화백의 등단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11회 조형아트서울’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신예 작가가 등장했다. 환갑을 넘긴 늦깎이 나이에 미술계에 입문해 10여 년간 치열한 수행의 시간을 보낸 안정재 화백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일흔다섯을 맞이한 그는 이번 페어의 주요 부스인 청작화랑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성취를 대중 앞에 당당히 선보였다. 늦은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기성 작가들에 못지않은 강렬함을 지니고 있다.

 

전시된 9점의 작품 중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인도 바라나시 여행의 기억을 형상화한 대작이다. 갠지스강가에서 목격한 화장(火葬)의 풍경과 그 옆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축제의 대비는 작가에게 삶과 죽음이 한 줄기 강물처럼 흐른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안 화백은 당시 느꼈던 원초적인 충격과 감동을 뜨거운 붉은 색채로 캔버스에 옮겨 담았다. 화면 속 붉은빛은 단순히 강렬한 색감을 넘어, 죽음의 비극을 덮는 생명력과 건강한 삶의 기운을 상징하는 작가만의 고유한 언어로 읽힌다.

 


안 화백의 작업 방식은 대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여행지에서 마주한 풍경이나 마음속에 맺힌 잔상, 그리고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내면의 감정들을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롭게 풀어낸다.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인 색층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마치 사업을 하듯 독하게 작업에 매달려온 인고의 시간을 대변한다. 스스로를 만학도라 낮추면서도 작품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했던 그의 노력이 화려한 색채의 향연으로 결실을 본 셈이다.

 

이번 전시 현장에는 남편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도 함께해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정 회장은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빌렸다는 일화를 전하며, 안 화백을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술의 재료로 승화시킨 작가’라고 정의했다. 평생 기업가의 아내로 살아왔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화가로서 당당히 서 있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안 화백 역시 거장들과 함께 전시하게 된 것에 대해 겸손해하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안 화백은 이제 치열했던 10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구성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힘을 빼고 여유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은 작가의 성숙함이 엿보인다. 그의 캔버스가 앞으로 어떤 단순미와 깊이를 담아낼지 미술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조형아트서울은 국내외 102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3,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 잡았다. 3m가 넘는 대형 조각물들이 전시장 곳곳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이색적인 풍경 속에서, 안정재 화백의 붉은 회화는 조각의 입체감에 밀리지 않는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황혼기에 꽃피운 그의 예술혼은 오는 7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쫓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