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조형아트서울 화제의 주인공, 안정재 화백의 등단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11회 조형아트서울’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신예 작가가 등장했다. 환갑을 넘긴 늦깎이 나이에 미술계에 입문해 10여 년간 치열한 수행의 시간을 보낸 안정재 화백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일흔다섯을 맞이한 그는 이번 페어의 주요 부스인 청작화랑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성취를 대중 앞에 당당히 선보였다. 늦은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기성 작가들에 못지않은 강렬함을 지니고 있다.

 

전시된 9점의 작품 중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인도 바라나시 여행의 기억을 형상화한 대작이다. 갠지스강가에서 목격한 화장(火葬)의 풍경과 그 옆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축제의 대비는 작가에게 삶과 죽음이 한 줄기 강물처럼 흐른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안 화백은 당시 느꼈던 원초적인 충격과 감동을 뜨거운 붉은 색채로 캔버스에 옮겨 담았다. 화면 속 붉은빛은 단순히 강렬한 색감을 넘어, 죽음의 비극을 덮는 생명력과 건강한 삶의 기운을 상징하는 작가만의 고유한 언어로 읽힌다.

 


안 화백의 작업 방식은 대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여행지에서 마주한 풍경이나 마음속에 맺힌 잔상, 그리고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내면의 감정들을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롭게 풀어낸다.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인 색층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마치 사업을 하듯 독하게 작업에 매달려온 인고의 시간을 대변한다. 스스로를 만학도라 낮추면서도 작품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했던 그의 노력이 화려한 색채의 향연으로 결실을 본 셈이다.

 

이번 전시 현장에는 남편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도 함께해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정 회장은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빌렸다는 일화를 전하며, 안 화백을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술의 재료로 승화시킨 작가’라고 정의했다. 평생 기업가의 아내로 살아왔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화가로서 당당히 서 있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안 화백 역시 거장들과 함께 전시하게 된 것에 대해 겸손해하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안 화백은 이제 치열했던 10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구성보다는 단순함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힘을 빼고 여유를 찾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은 작가의 성숙함이 엿보인다. 그의 캔버스가 앞으로 어떤 단순미와 깊이를 담아낼지 미술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조형아트서울은 국내외 102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3,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 잡았다. 3m가 넘는 대형 조각물들이 전시장 곳곳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이색적인 풍경 속에서, 안정재 화백의 붉은 회화는 조각의 입체감에 밀리지 않는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황혼기에 꽃피운 그의 예술혼은 오는 7일까지 코엑스 B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쫓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