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소독제 바르고 영수증 만지면 흡수율 100배?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서 무심코 받아 드는 영수증 한 장이 건강을 위협하는 잠복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청결을 위해 바르는 손소독제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이 오히려 독성 물질의 체내 침투를 돕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최은정 박사는 최근 한 건강 전문 채널에 출연해 영수증과 택배 운송장 등에 쓰이는 감열지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특정 상황에서 유해 물질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열지는 별도의 잉크 없이 열을 가해 글자를 나타내는 특수 용지로, 우리 주변의 영수증이나 은행 번호표, 주차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종이의 표면에는 발색을 돕는 촉매제로 비스페놀A(BPA)와 같은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BPA 프리'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 사용되는 비스페놀S(BPS)나 비스페놀F(BPF) 역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사용한 직후 영수증을 만지는 행위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핸드크림의 유분은 화학물질을 녹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을 바른 뒤 감열지에 접촉할 경우, 평상시보다 비스페놀 성분의 체내 흡수량이 최대 100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해지려고 사용한 제품이 도리어 독을 빨아들이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노출 시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단 5초 동안만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당량의 비스페놀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백 장의 영수증을 취급하는 계산원이나 물류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소변 내 비스페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환경호르몬 노출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위생 관리 대상임을 시사한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비스페놀류는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생식 기능의 저하나 성조숙증은 물론, 특정 암 발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불가피하게 종이 영수증을 만져야 한다면 인쇄된 앞면보다는 뒷면을 잡고, 접촉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택배 라벨을 제거할 때도 손소독제를 바른 상태라면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충분히 건조된 후에 만지는 것이 안전하다. 일상의 편리함 뒤에 숨은 화학물질의 위협을 인지하고 작은 위생 수칙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