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소독제 바르고 영수증 만지면 흡수율 100배?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서 무심코 받아 드는 영수증 한 장이 건강을 위협하는 잠복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청결을 위해 바르는 손소독제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이 오히려 독성 물질의 체내 침투를 돕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최은정 박사는 최근 한 건강 전문 채널에 출연해 영수증과 택배 운송장 등에 쓰이는 감열지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특정 상황에서 유해 물질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열지는 별도의 잉크 없이 열을 가해 글자를 나타내는 특수 용지로, 우리 주변의 영수증이나 은행 번호표, 주차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종이의 표면에는 발색을 돕는 촉매제로 비스페놀A(BPA)와 같은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BPA 프리'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 사용되는 비스페놀S(BPS)나 비스페놀F(BPF) 역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사용한 직후 영수증을 만지는 행위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핸드크림의 유분은 화학물질을 녹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을 바른 뒤 감열지에 접촉할 경우, 평상시보다 비스페놀 성분의 체내 흡수량이 최대 100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해지려고 사용한 제품이 도리어 독을 빨아들이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노출 시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단 5초 동안만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당량의 비스페놀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백 장의 영수증을 취급하는 계산원이나 물류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소변 내 비스페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환경호르몬 노출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위생 관리 대상임을 시사한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비스페놀류는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생식 기능의 저하나 성조숙증은 물론, 특정 암 발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불가피하게 종이 영수증을 만져야 한다면 인쇄된 앞면보다는 뒷면을 잡고, 접촉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택배 라벨을 제거할 때도 손소독제를 바른 상태라면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충분히 건조된 후에 만지는 것이 안전하다. 일상의 편리함 뒤에 숨은 화학물질의 위협을 인지하고 작은 위생 수칙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