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소독제 바르고 영수증 만지면 흡수율 100배?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서 무심코 받아 드는 영수증 한 장이 건강을 위협하는 잠복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청결을 위해 바르는 손소독제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이 오히려 독성 물질의 체내 침투를 돕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최은정 박사는 최근 한 건강 전문 채널에 출연해 영수증과 택배 운송장 등에 쓰이는 감열지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특정 상황에서 유해 물질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열지는 별도의 잉크 없이 열을 가해 글자를 나타내는 특수 용지로, 우리 주변의 영수증이나 은행 번호표, 주차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종이의 표면에는 발색을 돕는 촉매제로 비스페놀A(BPA)와 같은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BPA 프리'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 사용되는 비스페놀S(BPS)나 비스페놀F(BPF) 역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사용한 직후 영수증을 만지는 행위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핸드크림의 유분은 화학물질을 녹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을 바른 뒤 감열지에 접촉할 경우, 평상시보다 비스페놀 성분의 체내 흡수량이 최대 100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해지려고 사용한 제품이 도리어 독을 빨아들이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노출 시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단 5초 동안만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당량의 비스페놀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백 장의 영수증을 취급하는 계산원이나 물류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소변 내 비스페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환경호르몬 노출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위생 관리 대상임을 시사한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비스페놀류는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생식 기능의 저하나 성조숙증은 물론, 특정 암 발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불가피하게 종이 영수증을 만져야 한다면 인쇄된 앞면보다는 뒷면을 잡고, 접촉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택배 라벨을 제거할 때도 손소독제를 바른 상태라면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충분히 건조된 후에 만지는 것이 안전하다. 일상의 편리함 뒤에 숨은 화학물질의 위협을 인지하고 작은 위생 수칙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규백 탈영설 정면 반박… "퇴임 후 기록 정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과거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병적기록상에 나타난 오류는 장관 임기 종료 후 정식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과거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당시 기준인 14개월을 크게 상회하는 22개월로 기록된 점이 발단이 되었으며,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장기 탈영 및 구금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국방부는 안 장관의 학적부 기록을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1월 제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의혹 제기대로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하고 헌병대에 구금되어 추가 복무를 했다면, 해당 시기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 이수와 성적 취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 차례 소명되었던 자료임을 재차 확인했다.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안 장관이 방학 기간 중 부대의 요청으로 며칠간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대 행정상 출근 도장 날짜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협조 차원에서 출근한 것일 뿐, 이를 탈영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거주지와 부대 거리가 도보 2분 내외였던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장기 탈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병적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당시 기록에는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일화 등이 마치 특혜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재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으로서의 직권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에 본인의 병적 자료를 수정할 경우, 권한을 이용해 기록을 세탁했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안 장관 측의 구상이다. 이는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직에서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정치권의 공세는 여전히 거세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달하는 기록 차이를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 장관이 직접 병적 기록 전체를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국방부가 정면 반박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기록 정정이 장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번 군무이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