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소독제 바르고 영수증 만지면 흡수율 100배?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서 무심코 받아 드는 영수증 한 장이 건강을 위협하는 잠복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청결을 위해 바르는 손소독제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이 오히려 독성 물질의 체내 침투를 돕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최은정 박사는 최근 한 건강 전문 채널에 출연해 영수증과 택배 운송장 등에 쓰이는 감열지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특정 상황에서 유해 물질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열지는 별도의 잉크 없이 열을 가해 글자를 나타내는 특수 용지로, 우리 주변의 영수증이나 은행 번호표, 주차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종이의 표면에는 발색을 돕는 촉매제로 비스페놀A(BPA)와 같은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BPA 프리'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 사용되는 비스페놀S(BPS)나 비스페놀F(BPF) 역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사용한 직후 영수증을 만지는 행위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핸드크림의 유분은 화학물질을 녹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을 바른 뒤 감열지에 접촉할 경우, 평상시보다 비스페놀 성분의 체내 흡수량이 최대 100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해지려고 사용한 제품이 도리어 독을 빨아들이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노출 시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단 5초 동안만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당량의 비스페놀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백 장의 영수증을 취급하는 계산원이나 물류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소변 내 비스페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환경호르몬 노출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위생 관리 대상임을 시사한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비스페놀류는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생식 기능의 저하나 성조숙증은 물론, 특정 암 발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불가피하게 종이 영수증을 만져야 한다면 인쇄된 앞면보다는 뒷면을 잡고, 접촉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택배 라벨을 제거할 때도 손소독제를 바른 상태라면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충분히 건조된 후에 만지는 것이 안전하다. 일상의 편리함 뒤에 숨은 화학물질의 위협을 인지하고 작은 위생 수칙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폭행 없어도 강간? 정부 '비동의 강간죄' 논의 착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이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애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및 허위 영상물 피해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조사 당시의 13.8%와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역시 5.6%에서 14.6%로 크게 늘어나면서,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디지털 성범죄의 양상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빌미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조사 결과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된 비중이 32.3%에 달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추가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응답자도 85%를 넘어섰으며,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성폭력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피해 현장 사이의 괴리도 여전하다. 강간 피해 당시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대신 강요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만을 강간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실질적인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함께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가 여지를 주었다"는 식의 비난 섞인 반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을 보급하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통적인 지원 기관은 70%대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정작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나 삭제 지원 요청권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인 만큼, 전문 지원 센터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홍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반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1.8%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여전히 부실함을 방증한다. 대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보복 및 2차 가해를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