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손소독제 바르고 영수증 만지면 흡수율 100배?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서 무심코 받아 드는 영수증 한 장이 건강을 위협하는 잠복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청결을 위해 바르는 손소독제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이 오히려 독성 물질의 체내 침투를 돕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최은정 박사는 최근 한 건강 전문 채널에 출연해 영수증과 택배 운송장 등에 쓰이는 감열지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하며, 특정 상황에서 유해 물질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열지는 별도의 잉크 없이 열을 가해 글자를 나타내는 특수 용지로, 우리 주변의 영수증이나 은행 번호표, 주차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종이의 표면에는 발색을 돕는 촉매제로 비스페놀A(BPA)와 같은 화학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BPA 프리' 제품이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해 사용되는 비스페놀S(BPS)나 비스페놀F(BPF) 역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손소독제나 핸드크림을 사용한 직후 영수증을 만지는 행위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장벽을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핸드크림의 유분은 화학물질을 녹여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을 바른 뒤 감열지에 접촉할 경우, 평상시보다 비스페놀 성분의 체내 흡수량이 최대 100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해지려고 사용한 제품이 도리어 독을 빨아들이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노출 시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단 5초 동안만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당량의 비스페놀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수백 장의 영수증을 취급하는 계산원이나 물류 종사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소변 내 비스페놀 농도가 현저히 높게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환경호르몬 노출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위생 관리 대상임을 시사한다.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비스페놀류는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생식 기능의 저하나 성조숙증은 물론, 특정 암 발생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인체 유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불가피하게 종이 영수증을 만져야 한다면 인쇄된 앞면보다는 뒷면을 잡고, 접촉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또한 택배 라벨을 제거할 때도 손소독제를 바른 상태라면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충분히 건조된 후에 만지는 것이 안전하다. 일상의 편리함 뒤에 숨은 화학물질의 위협을 인지하고 작은 위생 수칙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