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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롤랑가로스 홀린 파격 패션

 테니스계의 영원한 아이콘 마리아 샤라포바가 2026 프랑스오픈이 열리고 있는 파리 롤랑가로스에 깜짝 등장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은퇴 후에도 여전한 화제성을 자랑하는 샤라포바는 대회 10일 차를 맞이한 지난 3일,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이날 그녀가 선보인 과감한 패션 스타일은 경기 결과만큼이나 큰 주목을 받으며 '테니스 여왕'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서른아홉 살이 된 샤라포바는 패션 사업가인 크리스티나 로마노바와 동행해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남자 단식 8강전을 지켜봤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재킷을 선택한 그녀는 내부에 셔츠를 생략한 듯한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세련되면서도 당당한 매력을 발산했다. 영국 매체 더 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샤라포바의 의상을 두고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과감함으로 롤랑가로스를 패션쇼 런웨이로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앞다투어 보도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현장에서 그녀를 목격한 관중들은 물론,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팬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우라가 느껴진다"며 찬사를 보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당장 코트에 복귀해도 세계 랭킹 100위권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농담 섞인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다. 샤라포바 역시 대회 우승 트로피 옆에서 여유로운 미소로 포즈를 취하며 자신을 환대해준 파리 팬들에게 화답했다.

 

샤라포바에게 프랑스오픈은 선수 시절 가장 화려한 성취를 이룬 특별한 무대다. 그녀는 2012년과 2014년 롤랑가로스 정상에 오르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하는 등 클레이 코트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2013년에는 세레나 윌리엄스와의 결승전에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파리의 붉은 흙 위에서 보여준 그녀의 투혼은 여전히 테니스 팬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2020년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후 샤라포바는 사업가이자 패션 아이콘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쏟아지는 관심은 테니스계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46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그녀는 코트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프랑스오픈이라는 상징적인 대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었다. 즈베레프가 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하는 과정을 지켜본 샤라포바는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테니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전설적인 챔피언의 등장으로 더욱 특별해진 올해 롤랑가로스는 이제 결승전을 향한 막바지 열기에 돌입하며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