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ASA 메이븐, 11년 화성 탐사 마침표

 화성 대기의 비밀을 추적하며 11년 동안 붉은 행성 궤도를 지켜온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탐사선 메이븐(MAVEN)이 긴 여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료했다. NASA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지구를 떠난 메이븐이 예상 수명을 훨씬 넘긴 12년 반의 활동 끝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화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 당초 계획보다 10년이나 더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해 온 메이븐의 퇴장은 우주 탐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메이븐의 마지막 교신은 지난해 12월 초 화성 뒤편으로 진입하던 중 끊겼으며, 이후 NASA는 심우주통신망을 통해 복구를 시도해왔다. 정밀 분석 결과 메이븐은 궤도 이탈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전 현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신 시스템의 전원이 끊기면서 지구와의 연결 고리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이다. 비록 기계적 결함으로 끝을 맺었으나, 메이븐이 지난 10여 년간 화성 상층 대기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는 인류의 화성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븐이 남긴 가장 큰 과학적 업적은 화성이 과거의 따뜻하고 습윤한 환경을 잃고 황량한 사막으로 변한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탐사선은 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 화성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급격히 잠식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포착했다. 지구와 달리 강력한 자기장 보호막이 없는 화성이 태양풍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대기 성분을 빼앗겼음을 밝혀낸 것이다. 또한 아르곤 가스의 밀도 추적을 통해 우주 입자가 대기 분자를 튕겨내는 '스퍼터링' 현상을 확인하며 화성의 수분 손실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

 

행성 전역에서 발생하는 오로라와 거대 먼지 폭풍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점도 메이븐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구에서는 양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가 화성에서는 행성 전체를 뒤덮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2018년 화성을 뒤덮은 초대형 먼지 폭풍 당시, 하층부의 수증기가 대기 상층부로 밀려 올라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관측함으로써 화성이 물을 잃어가는 가속화된 기작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인류의 화성 거주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메이븐은 과학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 표면에서 활동하는 탐사차들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달하는 통신 중계기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 NASA에 따르면 메이븐은 다른 행성 궤도선 중 하루 최대 데이터 중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학술 논문만 800편이 넘는다. 임무는 종료되었지만 메이븐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화성 궤도를 돌며 서서히 고도를 낮추게 된다. NASA는 메이븐이 약 50년에서 100년 후 화성 대기권으로 진입해 불꽃과 함께 소멸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NASA 화성 탐사 책임자들은 메이븐을 향해 '역대 최고의 화성 임무'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 공로를 기렸다. 메이븐의 퇴장으로 현재 화성 궤도에는 미국의 마스 오디세이와 화성정찰궤도선을 비롯해 유럽,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탐사선 등 총 6기만이 남게 되었다. 비록 한 대의 위대한 탐사선은 침묵에 빠졌지만, 그가 남긴 방대한 데이터는 앞으로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화성의 과거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인류는 메이븐이 닦아놓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의 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