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업계, 여름 앞두고 저당 전쟁 나섰다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체중 조절과 식단 관리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 기업들이 당분과 열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맛을 유지하면서도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스마트한 소비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행하는 건강 식단을 간편식으로 구현하거나, 기존 인기 제품의 성분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오뚜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체중 감량 식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녀스프'를 가정간편식 형태로 재해석해 시장에 내놓았다. 토마토와 양배추 등 다채로운 채소를 우려낸 이 제품은 채소와 고기 두 가지 구성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채소 위주의 제품은 250g 한 팩당 열량이 55kcal에 불과하고 지방 함량도 극히 낮아 가벼운 한 끼를 원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걷어내고 건강함만을 담아낸 것이 이번 신제품의 핵심 전략이다.

 


면 요리를 즐기면서도 칼로리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수요를 겨냥한 혁신적인 제품도 등장했다. 풀무원은 식물성 지향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려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콩면 제품을 선보이며 면 시장의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이 면 제품은 한 봉지당 열량이 25kcal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당류 제로 설계와 함께 식이섬유와 칼슘 함량을 높여 영양 균형을 맞췄다. 여름철 대표 메뉴인 냉면과 비빔면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전용 키트 형태로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소스 시장 역시 설탕과 지방을 줄인 '로(Low)' 스펙 제품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샘표의 프리미엄 브랜드 폰타나는 건강한 파스타 요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당 소스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새롭게 출시된 아라비아따 소스는 100g당 당 함량을 3g 수준으로 낮춰 기존 제품 대비 당 섭취 부담을 크게 줄였다. 앞서 출시된 저당 토마토소스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으려는 소스류의 저당화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당·저칼로리 제품의 확산은 건강 관리를 즐거움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소비 문화와 맞닿아 있다. 식품 기업들은 단순히 칼로리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등 기능성 성분을 보강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원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공법을 도입해 '다이어트 식품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저당 제품 전용 매대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마케팅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식품업계의 건강식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성분 분석 앱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은 투명한 성분 공개와 차별화된 원료 사용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출시된 간편식과 면류, 소스류 외에도 음료와 간식 등 전 품목으로 저당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 올여름 식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지향적인 제품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