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주요 외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이를 두고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뒤 모두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북중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경제 협력, 사회주의권 연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협력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흐름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