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주요 외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이를 두고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뒤 모두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북중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경제 협력, 사회주의권 연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협력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흐름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