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주요 외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이를 두고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뒤 모두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북중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경제 협력, 사회주의권 연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협력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흐름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