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주요 외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이를 두고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뒤 모두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북중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경제 협력, 사회주의권 연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협력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흐름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