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 2019년 평양 방문 이후 약 7년 만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을 공식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방문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밀착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주애는 주요 외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이를 두고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뒤 모두 다섯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동했다. 북중 정상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 대북 제재, 경제 협력, 사회주의권 연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 이뤄진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해왔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협력 방식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연대의 흐름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평양 회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