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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사 중 팔짱 낀 장원영…“무례” vs “과한 해석”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공항 출국 장면이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짧은 영상 속 행동을 두고 일부는 태도 논란을 제기했고, 다른 쪽에서는 “일상적인 출국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장원영은 지난달 30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장원영이 출국장으로 이동하던 중 공항 직원에게 여권 확인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장원영은 신원 확인을 위해 직원 앞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이후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팔짱을 낀 채 기다렸고, 여권을 돌려받은 뒤 별다른 말이나 제스처 없이 빠르게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장면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표정과 자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원영의 태도가 다소 무심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항 직원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 “다른 멤버들의 출국 모습과 비교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팔짱을 낀 자세와 빠르게 자리를 떠난 행동을 문제 삼으며,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으로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이를 두고 지나친 비판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누리꾼들은 “마스크를 내려 신원 확인에 응했으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 “공항은 팬서비스 장소가 아니라 이동 공간”, “짧은 순간만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 장시간 이동 일정과 혼잡한 공항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히 논란이 될 행동은 아니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연예인의 공항 모습은 팬들과 취재진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공공장소인 만큼, 짧은 영상이나 일부 장면만으로 태도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기 아이돌의 경우 작은 표정 변화나 몸짓까지 확대 해석되는 일이 잦아, 온라인 여론이 빠르게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원영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현재 두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공항에서 포착된 짧은 장면을 둘러싸고 연예인의 태도와 대중의 시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