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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사 중 팔짱 낀 장원영…“무례” vs “과한 해석”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공항 출국 장면이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짧은 영상 속 행동을 두고 일부는 태도 논란을 제기했고, 다른 쪽에서는 “일상적인 출국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장원영은 지난달 30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장원영이 출국장으로 이동하던 중 공항 직원에게 여권 확인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장원영은 신원 확인을 위해 직원 앞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이후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팔짱을 낀 채 기다렸고, 여권을 돌려받은 뒤 별다른 말이나 제스처 없이 빠르게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장면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표정과 자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원영의 태도가 다소 무심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항 직원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 “다른 멤버들의 출국 모습과 비교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팔짱을 낀 자세와 빠르게 자리를 떠난 행동을 문제 삼으며, 대중 앞에 서는 연예인으로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이를 두고 지나친 비판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누리꾼들은 “마스크를 내려 신원 확인에 응했으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 “공항은 팬서비스 장소가 아니라 이동 공간”, “짧은 순간만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또 장시간 이동 일정과 혼잡한 공항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히 논란이 될 행동은 아니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연예인의 공항 모습은 팬들과 취재진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공공장소인 만큼, 짧은 영상이나 일부 장면만으로 태도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기 아이돌의 경우 작은 표정 변화나 몸짓까지 확대 해석되는 일이 잦아, 온라인 여론이 빠르게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원영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현재 두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공항에서 포착된 짧은 장면을 둘러싸고 연예인의 태도와 대중의 시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